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건설 관련 제도

신축주택 양도세 내년말까지 면제

지역내일 2001-06-21 (수정 2001-06-22 오후 3:23:00)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구입하는 전용면적 50평이상,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지역에서 구입하는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에만 올해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또 생애 처음으로 18평 이하의 주택을 장만한 경우 내년말까지 연 6%의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된다.
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건설업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취득 등록세 감면= 주택사업자가 보존등기시 18~25.7평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0%, 이주자 이전등기때 같은 평수의 신축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5% 감면된다.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도입=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되돌려 주는 간접 투자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주식화해 상장 또는 등록토록함으로써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등록세 감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이 제도가 발표된 지난 5월2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셔틀버스 운행금지= 6월 30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중소유통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원, 호텔, 병원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현재 운행중인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 도입= 정비업종별로 작업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거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제도가 시행된다.

◇교통영향평가 강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종전 주거시설(아파트) 9만5000㎡, 예식장 2500㎡, 백화점 8000㎡이상에서 주거시설 6만㎡, 예식장 1300㎡, 백화점 6000㎡로 강화된다.
다만 주거시설 6만~9만5000㎡, 예식장 1300~2500㎡, 백화점 6000~8000㎡의 건물은 이달 30일까지 관할 관청에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첨단산업제도 도입= 산업단지 종류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되며 지식.정보통신 산업육성을 위해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단지를지정,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지정제한 제도도입=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미분양이 과다한지역에 산업단지 추가 지정이 제한된다.
국가단지는 미분양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지방단지는 미분양비율이 10% 이상, 도시첨단단지는 미분양비율이 10% 또는 지정면적 330만㎡ 이상, 농공단지는 미분양비율이 10% 또는 지정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건설업 등록강화= 8월부터 건설업등록때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는 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증능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업종별로 토목건축. 산업설비공사업은 50㎡, 토목.건축.조경공사업 33㎡, 전문공사업 12~20㎡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토목공사업은 5명이상, 건축공사업은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중고건설기계 수출시 등록말소 의무화= 7월 17일부터 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수출하기전에 건설기계 등록말소가 의무화된다.
한편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에 항상 비치해야 하는 규정은 7월 17일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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