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땅 찾아 83억 벌었어요 (사진)

지역내일 2008-12-04
숨은 땅 찾아 83억 벌었어요
박우송 광진구청 직원 … ‘소유주 불명’인 토지 7필지 찾아내

서울 광진구청 한 직원이 83억원 가치가 있는 숨은 땅을 찾아내 화제다.
건설관리과에서 근무하는 박우송(45·사진·기능8급)가 그 주인공이다.
박씨가 숨은 땅을 찾아 낸 건 지난해 5월. 2월부터 지역 내 공공용지 2224개 필지를 발로 일일이 뛰며 실태·점용여부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낮에는 현장에서 꼼꼼한 현황조사를 하고 밤이면 토지면적과 점용기간 등이 공적 기록과 일치하는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구의동 130-15 도로변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자리잡고 있는 모양이 들쭉날쭉해요. 분명히 공공용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나간 과세기초자료를 꼼꼼히 확인·대조했습니다.”
그러나 점용료를 부과한 기록이 없었다. 박씨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재차 점검했다. 해당 주택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지만 지적도면은 있지만 소유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공적 기록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 즉 주인 없는 부동산이었다.
박우송씨는 다시 지적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때마침 지적과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면은 있지만 소유주가 없는 토지를 조사하던 중이라 확인 작업이 수월했다. 소유주가 없이 방치된 도로와 도랑(구거)은 모두 7필지나 됐다. 1973년 8월 화양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우송씨가 찾아낸 땅 가운데 6필지 7451㎡가 광진구 소유다. 덤으로 서울시도 1필지 535㎡를 얻었다. 지난 연말 박씨는 법원에 이 땅을 구·시유지로 등록해달라는 재산등록 신청을 냈다. 1월 광진구와 서울시는 새로운 땅 6필지와 1필지를 신규 재산으로 등록했다. 지가로 따지면 각각 79억원과 4억원 가량 된다.
박씨는 “다른 자치구에도 도시 발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유재산이 많을 것”이라며 “누락되거나 숨은 땅을 찾는다면 구청 재정 확보는 물론 토지무단점용과 소유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우송씨는 1988년 옛 성동구 자양1동에서 근무를 시작해 2006년 7월부터 건설관리과에서 일하고 있다. 숨은 재산 83억원을 찾은 뒤 성과포인트 5점과 직무유공 구청장표창을 받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