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 마련

지역내일 2008-12-08
법무부가 농업 분야의 외국인력 사용절차를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포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해 농업분야로 외국인력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를 받아 농업 분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6596명으로 제조업 15만549명보다 23배 작고 건설업 9149명에 비해서도 40% 정도 적다.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도 시설원예 특작 시설버섯 일반채소 등의 작물재배업에 3960명, 돼지 양계 젖소 등 축산업에 2571명이 종사해 벼 농사 등의 일반 농업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업 특성상 농장 간 협업 등 근무 장소 이동이 필수적이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불법 체류율이 제조업 5.2%보다 높은 10.8%에 달한다. 제조업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도 불법 체류자 양산에 한 몫하고 있다.
자율 구직이 가능한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에도 대부분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을 선호해 인센티브 제공이 없이는 농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채소 수확, 벼 모내기 등 계절적 특성을 가진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농업 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농촌지역까지 확대, 운영해 농민과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온 불법체류자 감소정책 기조나 불법체류자 단속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촌 실정을 고려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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