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사장 김영철)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을 4.9%(사용요금기준 5.48%)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최근 전국 9개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유가 인상과 환율 상승에 따라 열요금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방공사가 설명하는 인상 요인은 발전용 LNG 10.3%, 저유황왁스유(LSWR) 3.9%, 벙커C유 0.9% 등 전반적인 연료비 상승. 난방공사 측은 난방공사 열요금 규정 제 32조의 4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왔으므로 이번 인상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당신도시 등 지역 주민들은 요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열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게 될 주민 부담은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58만4천원에서 61만 3천원으로 2만9천원 정도. 때문에 주민들은 난방공사가 지난해 253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연료비 인상을 이유로 열요금을 올리는 것은 주민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월에 열요금을 8.03% 인상해놓고 잇따라 4.9%를 또 올리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분입협) 고성하(56) 회장은 “난방공사는 대표적인 흑자 공기업이므로 공사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해주어야 한다"며 “일단 공사측에 인상 요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분입협은 최근 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는 단체. 그러나 일단 지금 드러난 일정은 오는 30일 월례회의를 갖고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열요금 인상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난방공사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연동제 적용 시기를 현행 1월과 7월에서 2월과 8월로 조정하고 오는 9월부터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단일요금(연2회 조정)과 수요관리형요금(계절별·시간별로 차등을 주는 요금, 연 6회) 중에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난방공사는 최근 전국 9개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유가 인상과 환율 상승에 따라 열요금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방공사가 설명하는 인상 요인은 발전용 LNG 10.3%, 저유황왁스유(LSWR) 3.9%, 벙커C유 0.9% 등 전반적인 연료비 상승. 난방공사 측은 난방공사 열요금 규정 제 32조의 4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왔으므로 이번 인상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당신도시 등 지역 주민들은 요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열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게 될 주민 부담은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58만4천원에서 61만 3천원으로 2만9천원 정도. 때문에 주민들은 난방공사가 지난해 253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연료비 인상을 이유로 열요금을 올리는 것은 주민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월에 열요금을 8.03% 인상해놓고 잇따라 4.9%를 또 올리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분입협) 고성하(56) 회장은 “난방공사는 대표적인 흑자 공기업이므로 공사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해주어야 한다"며 “일단 공사측에 인상 요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분입협은 최근 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는 단체. 그러나 일단 지금 드러난 일정은 오는 30일 월례회의를 갖고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열요금 인상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난방공사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연동제 적용 시기를 현행 1월과 7월에서 2월과 8월로 조정하고 오는 9월부터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단일요금(연2회 조정)과 수요관리형요금(계절별·시간별로 차등을 주는 요금, 연 6회) 중에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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