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에 아파트 당첨권, 주택청약예금증서, 비상장 주식(코스닥등록법인제외),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 및 친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잊고 지내기 쉽다.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때 종전의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하면 되고 또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 농지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포함된다.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 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 가 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찾아보면 된다. 또한 토지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가가 인근 표준지 지가와 비슷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계산시 원칙이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므로 실제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취득당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실제거래 가액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 신고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용 양도 민원우편'을 이용하면 직접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양도신고는 세무서 및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에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알 수 있는 것) 및 건축물 대장 등본 보유 기간중에 환자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 재개발 또는 주택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 신고는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면 종전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0%보다 5% 더 많은 15%를 공제해 주며,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면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 내용대로 세액을 결정 하여준다.
자동차취득에 대한 등록 대행 수수료는 약 3∼4만원으로 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대행 업무는 자동차 영업 사원이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대행 수수료를 아끼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임시운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신규등록 신청서, 등록세 영수증 통지서, 도시 철도 공채 또는 지역 개발 공채 매입 필증, 과태료 납입통지서, 세금계산서, 자동차 제작증, 자동차 완성 검사증,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 번호판, 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차고지 증명서, 인감도장(대리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1통 석유주유소는 판매허가증, 주유소는 취급허가증 이다. 이밖에 취득세, 등록세, 국공채 매입 수입증지, 안전협회비, 번호판비를 납부했는지 확인 후에 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하면 된다.
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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