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일부 세목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사업소세)를 신고하는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부천시는 6월말까지 사업소세 인터넷신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사업소세 납부대상 업소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인터넷 신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설치
되지 않은 업체를 위해 종전 방식의 신고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이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는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
적·경제적 불편을 덜게 되고 행정기관 역시 업무량이 줄어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
라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하채림 기자chaerim@naeil.com
도입된다.
부천시는 6월말까지 사업소세 인터넷신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사업소세 납부대상 업소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인터넷 신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설치
되지 않은 업체를 위해 종전 방식의 신고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이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는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
적·경제적 불편을 덜게 되고 행정기관 역시 업무량이 줄어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
라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하채림 기자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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