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언론사 및 사주 고발대상은

주식위장 등 사주 우선 대상

지역내일 2001-06-22 (수정 2001-06-22 오후 3:55:25)
국세청이 언론사 소득 탈루 및 세금을 포탈한 일부 언론사주를 검찰에 고발하는 최종 법률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발 대상 및 적용 법 조항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단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 초점은 소득탈루의 정당성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무가지·접대비 △수입누락 △가공경비 △계열사간 부당행위 등을 한 일부 언론사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발표 내용대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광고를 싣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언론사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비영리·면세법인들로부터 받은 인쇄대금을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키거나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경비로 쓴 것처럼 허위로 계산한 언론사도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일부 언론사주에 대한 사법 처리의 폭과 대상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언론사주의 개인 비리는 △주식 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양도세·증여세 탈루 △외화 도피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거래 등 실정법 위반행위가 우선 고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3개 언론사주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사 대주주가 2, 3세에게 해당 언론사 및 계열기업 주식을 증여하고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제 3자와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매매 형식을 가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언론사주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했다가 양도한 뒤 이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주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놓고 있고 이들 언론사와 사주의 경우 고의적인 탈세의도가 명확하다면서 검찰 고발을 앞두고 최종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다음주에는 국세청의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주체와 방법 등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범은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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