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민생침해범죄 기승

인터넷판 ‘바다이야기’에 불법피라미드까지 … 경찰청, 특별대책반 구성

지역내일 2008-12-16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들의 얄팍한 호주머니를 노리는 민생침해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도박판을 만들어 서민들을 홀리는가 하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드깡 사기를 벌이거나 ‘높은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불법피라미드에 끌어들이는 등 각종 형태로 서민들을 꾀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초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터넷에 부활한 ‘바다이야기’ = 2년 전 전국을 도박광풍으로 몰아넣은 ‘바다이야기’가 인터넷판으로 변화해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자 정 모(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전국 130여개 PC방을 통해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피쉬고(fish go)’를 운영, 104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가운데 10%인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 PC방을 모집한 뒤 각 PC방에 게임머니 판매기기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 아이디(ID)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 ‘대출해주겠다’며 속이는 고전적 사기도 여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생활정보지의 대출알선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들어 이른바 ‘카드깡’ 거래를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박 모(46)씨를 구속하고 이 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도권 일대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꾀어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8만여건 421억여원 상당의 카드매출 실적을 허위로 꾸며 매출액의 9~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박’ 꿈 유혹하는 불법피라미드 = 대체에너지, 농산물 등 물품을 가리지 않고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불법피라미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본사를 둔 G사는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중개하는 방문판매회사로, 50~60대 서민들을 대상으로 ‘66만원어치 농축산물을 구입한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현혹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업체는 딜러-대리점-총판-국장-본부장-이사-골드이사 등 7개 직급을 만들어 투자자 본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고 조직과 매출을 활성화하면 판매수당과 판촉수당, 판촉장려수당, 센터운영비, 쇼핑몰이익금 등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 다단계에 해당하지만 경찰 단속과 공정위 제재는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9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서울 구로구에 본사를 둔 ‘골드홈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4명을 유사수신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업체는 에너지 사업을 빙자해 “100만원씩 투자하면 매월 5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2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며 속여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6만여명으로부터 모두 1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 울리는 악덕사범 엄단 = 불법 피라미드나 대출사기 등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침해 범죄’에 경찰이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15일 “내년 초 경찰청과 지방청에 지능범죄와 생활질서 전문가들과 기동대 병력으로 구성된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불법 피라미드뿐 아니라 강·절도, 불법 대부업, 기업상대 공갈, 보이스피싱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서민들의 생존과 관련한 생계형 범죄는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생계형 범죄자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통상 벌금의 절반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하고 벌금을 못내 수배자가 된 경우 일부만 납부하더라도 이를 해제해준다. 또 서민이 대상이 되는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해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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