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고가 상판붕괴 엄격처리 가닥
삼성 제기 '지자체 책임론' 일파만파 ... 검찰. 제천시 강경 대처 천명
지역내일
2001-06-25
(수정 2001-06-25 오전 7:55:34)
지난 15일 개통 6개월만에 붕괴돼 국내 토목및 건설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었던 제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판 붕괴는 유지관리를 하는 제천시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제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처리가 지지부진하다가 엄정대처쪽으로 가닥을 잡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천시 책임론이 알려지자 제천시와 시의회는 즉각 반박하며 관련자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검·경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측과 설계 감리 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책임 소재가 드러나는 대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유사한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를 적용,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이 비록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가볍게 처리할 경우 제3, 제4의 부실공사를 불러 대량 인명피해는 물론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제천시 책임론’은 국회 건교위 백승홍 의원(한나라당 대구)의 오장섭 건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제기됐다. 백 의원은 18일 오 건교장관에 대한 질의서에서“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이번 사고는 단양제천구간을 통과하는 시멘트 벌크차량들의 과적으로 인한 교량 하중 증가와 제천시의 부실한 도로유지관리가 사고를 부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질의서에서 삼성측의 주장에 대해“사고 교량의 통과하중은 43.2t이지만 그동안 이 구간을 통과한 시멘트벌크 차량은 대부분 40t을 넘지 않dms 것으로 확인돼 과적으로 인한 교량의 피로누적이 원인이라는 삼성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 “국도 5호선에는 이번 사고교량 시공방법(강박스 거드공법)과 동일한 방식의
교량이 신동육교, 신동IC 1교, 진우육교, 장지육교 등 4곳이 더 있다”며 “이 교량들에 같
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붕괴교량이 내진설계가 적용
되지 않은 채로 설계 시공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백의원이 조사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통과하중 44t을 초과 적재했다가 제천 과적차량 검문소에 적발된 차량은 7건이어서 삼성측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백의원을 통해 삼성측의 주장이 알려지자 제천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제천시는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인계를 받아 6월 첫 안전진단이 계획되어 있다”며
“삼성의 이 같은 주장은 기본적인 기업윤리를 망각한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제천시 의회도 교량붕괴에 따른 철저한 원인규명과 설계 감리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배포했다. 제천시는 이번 교량 붕괴 직전 통과한 차량도 중량이 38t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건교부 조사단의 기술적인 조사에 대한 결과와 부실시공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유사한 업무상과 실치상과 건축관련 특별법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심창권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관련공무원 등 피고인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항소심에서 금고 2년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고, 법정구속 된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57), 前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궁용원(56) 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확정했었다.
제천시 책임론이 알려지자 제천시와 시의회는 즉각 반박하며 관련자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검·경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측과 설계 감리 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책임 소재가 드러나는 대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유사한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를 적용,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이 비록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가볍게 처리할 경우 제3, 제4의 부실공사를 불러 대량 인명피해는 물론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제천시 책임론’은 국회 건교위 백승홍 의원(한나라당 대구)의 오장섭 건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제기됐다. 백 의원은 18일 오 건교장관에 대한 질의서에서“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이번 사고는 단양제천구간을 통과하는 시멘트 벌크차량들의 과적으로 인한 교량 하중 증가와 제천시의 부실한 도로유지관리가 사고를 부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질의서에서 삼성측의 주장에 대해“사고 교량의 통과하중은 43.2t이지만 그동안 이 구간을 통과한 시멘트벌크 차량은 대부분 40t을 넘지 않dms 것으로 확인돼 과적으로 인한 교량의 피로누적이 원인이라는 삼성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 “국도 5호선에는 이번 사고교량 시공방법(강박스 거드공법)과 동일한 방식의
교량이 신동육교, 신동IC 1교, 진우육교, 장지육교 등 4곳이 더 있다”며 “이 교량들에 같
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붕괴교량이 내진설계가 적용
되지 않은 채로 설계 시공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백의원이 조사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통과하중 44t을 초과 적재했다가 제천 과적차량 검문소에 적발된 차량은 7건이어서 삼성측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백의원을 통해 삼성측의 주장이 알려지자 제천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제천시는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인계를 받아 6월 첫 안전진단이 계획되어 있다”며
“삼성의 이 같은 주장은 기본적인 기업윤리를 망각한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제천시 의회도 교량붕괴에 따른 철저한 원인규명과 설계 감리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배포했다. 제천시는 이번 교량 붕괴 직전 통과한 차량도 중량이 38t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건교부 조사단의 기술적인 조사에 대한 결과와 부실시공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유사한 업무상과 실치상과 건축관련 특별법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심창권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관련공무원 등 피고인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항소심에서 금고 2년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고, 법정구속 된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57), 前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궁용원(56) 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확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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