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은 개발목적이 뚜렷하게 정립돼 있지 않으며 이곳을 벤처기업 집적지역으로 조성하려면 현재의 개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정개발연구원 변찬흠 부연구위원은 22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주관한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은 서울의존도를 높여 기존 중소도시 중심의 7개 거점도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수도권광역계획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판교신도시는 개발결정이 전제된 후 개발목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은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구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신도기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신도시 건설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업 시행전 검토제도의 제도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변 위원의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판교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자족기능 확충이 불가능해 서울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즉 베드타운으로의 전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변 위원은 또한 판교지역은 대단위 벤처기업 집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택지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단위 벤처기업 집적지역 건설을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서의 벤처기업 유치용 빌딩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 금융 사업자서비스 등의 기능과 연계하여 입지하기 때문에 수도권 차원의 네크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 위원에 따르면 실제 분당지역의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현재에도 개발잠재력이 미약하여 아직 개발이 보류되고 있거나 주상복합화가 진행중이다. 이는 상업지역 276개 필지 중 119개 필지(43%)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외에도 변 위원은 부지의 특성을 들어 판교는 신도시건설 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에 따르면 판교는 전체 개발용지 280만평(554ha) 중 허용 경사도인 15%내의 토지면적은 168만평(450ha)으로 여기에 기존 도로면적 95ha를 제외하면 가용토지 면적은 108만평(355ha)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발가용지가 도로에 의해 6조각으로 분할됨으로써 일체화된 시가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따라서 변 위원은 수도권 신도시는 권역별로 전문화해 서울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년대에 건설된 과천(행정기능 분담도시)과 안산(서울 산업기능 분담도시)은 특성화된 신도시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계획된 5개 신도시는 수도권의 중심업무지역(분당), 문화·예술이 완비된 전원도시(일산) 건설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특성을 지닌 신도시의 건설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등 사업시행 전 검토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신도시 건설은 파급효과가 막대함에도 사전적 타당성 조사과정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정개발연구원 변찬흠 부연구위원은 22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주관한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은 서울의존도를 높여 기존 중소도시 중심의 7개 거점도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수도권광역계획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판교신도시는 개발결정이 전제된 후 개발목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은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구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신도기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신도시 건설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업 시행전 검토제도의 제도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변 위원의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판교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자족기능 확충이 불가능해 서울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즉 베드타운으로의 전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변 위원은 또한 판교지역은 대단위 벤처기업 집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택지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단위 벤처기업 집적지역 건설을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서의 벤처기업 유치용 빌딩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 금융 사업자서비스 등의 기능과 연계하여 입지하기 때문에 수도권 차원의 네크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 위원에 따르면 실제 분당지역의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현재에도 개발잠재력이 미약하여 아직 개발이 보류되고 있거나 주상복합화가 진행중이다. 이는 상업지역 276개 필지 중 119개 필지(43%)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외에도 변 위원은 부지의 특성을 들어 판교는 신도시건설 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에 따르면 판교는 전체 개발용지 280만평(554ha) 중 허용 경사도인 15%내의 토지면적은 168만평(450ha)으로 여기에 기존 도로면적 95ha를 제외하면 가용토지 면적은 108만평(355ha)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발가용지가 도로에 의해 6조각으로 분할됨으로써 일체화된 시가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따라서 변 위원은 수도권 신도시는 권역별로 전문화해 서울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년대에 건설된 과천(행정기능 분담도시)과 안산(서울 산업기능 분담도시)은 특성화된 신도시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계획된 5개 신도시는 수도권의 중심업무지역(분당), 문화·예술이 완비된 전원도시(일산) 건설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특성을 지닌 신도시의 건설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등 사업시행 전 검토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신도시 건설은 파급효과가 막대함에도 사전적 타당성 조사과정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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