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당장 세금 추징 효과는 크지 않을 듯

지역내일 2001-06-24 (수정 2001-06-24 오후 5:38:56)
성남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성남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무더기로 압류 조치했다.
성남시는 지난 5월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분당구 266억4500만원, 수정구 89억5000만원, 중원구 124억원 등 모두 479억9800여만원으로 고질화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조치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압류한 재산은 체납자 1만9217명이 보유한 토지·건물·예금·급여·자동차 등 170억6100만원 규모이다.
내역별로는 부동산이 961명 67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가 1만6871명 36억2700만원, 신용불량등록이 122명 34억7900만원, 급여압류가 164명 2619건 등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 785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사업자 145명에 대해서는 사업허가 제한조치를 내렸다.
시는 재산압류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압류된 부동산 중 상당수는 이미 금융기관 등의 담보설정으로 채권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어 당장 세금추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악성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추적하고 형사고발, 출금요청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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