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5일 탤런트이승연씨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왔으며,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있는 만큼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4-95년 L사 등 9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에 대해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 4억5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왔으며,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있는 만큼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4-95년 L사 등 9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에 대해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 4억5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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