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교부금 `입맛대로'' 나눠먹기>

지역내일 2008-12-22
교과부 "특별교부금 개선 방안 검토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특별한 국가시책 사안이나 지역의 시급한 교육현안에 사용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학교 격려금이나 전혀 긴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입맛대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최근 `조직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워 1급 간부 7명의 사표를 받아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장관 교체의 계기가 됐던 특별교부금 문제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국가시책 사안이 있는 경우 ▲지역교육 현안이 있는 경우 ▲재난ㆍ재해 등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는 돈으로 현재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만이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올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이다.그러나 1조가 훨씬 넘는 큰 액수임에도 교과부는 세부 사용 내역이나 심사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특별교부금이 장관 등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 실태를 보면 이런 우려가 근거가없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옛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난해 특별교부금(9천446억원)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가시책사업(114개 사업)에 사용된 특별교부금 중 20개 사업 정도만이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다.
교과부가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정부 예산에반영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 교육부 R&D(연구개발) 사업 등 전혀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 돈을 썼다는 설명이다.
지역교육 현안 수요 교부금(2천834억원)도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학교 시설 증ㆍ개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보충 재원으로 운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울 북부교육청은 지난 2006년 12월 사업비 60억원이 필요한 노원구 A중학교의복합화시설 증축 사업에 대해 지자체 투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교과부는 이를 무시하고 교부금을 신청토록 지시해 30억원을 교부했다.
시ㆍ도교육청이 사실과 다르게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받은 뒤 교과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안전등급을 B급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하구 B고등학교의 실습동 건물을 안전등급 D급이어서 개축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고 교과부가 학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D급으로 인정해 교부금을 나눠줬다.올해 5월 장ㆍ차관 및 간부들의 모교ㆍ자녀학교 방문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돈도 지역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4년~2008년 5월 122차례에 걸쳐 총 13억원이 장관 등의 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부당 교부됐고 이중 모교나 자녀 학교에 20차례 1억8천500만원이 지원됐다.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944억원)도 재해가 발생해 교부한 비율은 4.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교직원 사택 개ㆍ보수 등 국가시책 사업과 지역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신 사용됐다.
감사원은 이런 이유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교부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는 징계 등 엄중히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 결과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