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 가속화(종합)

지역내일 2008-12-22
<강북 등="" 교부금이="" 늘어난="" 자치구의="" 현황을="" 추가하고="" 문장="" 구성을="" 일부="" 변경합니다.="">>재산세 공동과세 이어 조정교부금 배부기준 변경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가 올 초부터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거둬 25개 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를 도입한 데 이어 교부금 배부 기준도 변경함에 따라 강남.북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취.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 교부금을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는 작년보다 268억원을 더 받게 된다.또 노원구 183억원, 동작구 161억원, 성북구 151억원, 은평구 149억원, 중랑구 136억원, 관악구 122억원, 강북구 112억원, 구로구 108억원, 도봉구 103억원 등이 늘어난다.
반면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 등 재정 여건이 좋은 5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 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 교부금은 한 해 1조6천억원 규모로, 1995년 만들어진 기존 조례는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기준재정 수요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당시 여건에 맞춰져 있어 그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2004년 교부금 제도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일부 자치구들의 반발로 실패한 적이 있다.
새 조례안은 가로등 관리비와 같이 실제 소요예산은 적지만 수요액 산정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사회복지와 문화, 교육 등의 항목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와함께 시는 지방세 징수율 등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연말에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선 `건전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는 191억원의 교부금이 별도로 배분될 예정이다.
최항도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협력 속에 마련된 조정교부금 개정안은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moon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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