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민간위탁 수의계약 물의

환경부, 하수도시설 위탁지침 개정 … 예산낭비·부패 우려

지역내일 2009-01-15
환경부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던 것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바꾸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수탁사업자와 계약방식을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에서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을 적용하되, 기술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하수처리장은 모두 347개로 이중 221개소(64%)는 민간 위탁, 나머지는 지자체가 직영하고 있다.
환경부의 개선안은 기술경쟁을 벌이기는 하지만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협상에 의해 낙찰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은 방식이다.
수의계약 낙찰률은 대략 예정가의 90% 선으로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 낙찰률 60%보다 30% 가량 높다. 연간 위탁비용을 5000억원으로 계산하면 현재보다 대략 1500억원의 예산이 더 들게 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입찰방식 변경의 근거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 입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평가기준에 의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 기술경쟁, 후 가격경쟁’을 뜻한다.
수의계약은 계약과정의 투명성 부족,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지방 정치인 이권개입 등의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입찰방식으로 꼽힌다.
국가계약법은 수의계약 요건으로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특정한 기술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용역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공정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것은 이 정부가 늘 얘기하는 시장논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하수처리장은 이미 만들 때 어떤 기술로 만드는 게 결정이 됐는데 무슨 기술심사가 또 필요하냐”며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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