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안끝내고 서두르는 검찰

지역내일 2009-01-23
객관적 사실 규명안된 채 철거민 5명 구속 … 편파수사 우려
시민단체, “객관적인 조사 요구” … 과잉진압 과실치사 적용 가능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 이틀 만에 화재 원인을 화염병으로 단정 짓고 철거민을 구속하자 객관적인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재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2일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를 낸 옥상 망루의 화재가 철거민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입자 김 모(44)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진입했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를 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이 바닥에 깔린 시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있던 망루 4층까지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졌는지, 날아들었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화염병을 던졌다고 지목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입증할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진술만 있지 구체적인 증거 없어 = 아직 발화 지점도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화염병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리고 철거민을 구속한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망루 3층에서 경찰과 철거민들이 충돌하면서 화염병이 망루 아래층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고 이것이 3층에 쌓여있던 시너통에 붙어 폭발하면서 망루 전체로 화재가 번졌다는 정도의 설명만 내놓고 있다.
이같은 설명도 주로 경찰 특공대와 철거민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다. 조사를 받았던 철거민이 화염병을 갖고 있던 농성자를 지목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철거민 조사단은 22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조사단은 “농성자들은 인화물질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일은 자살해위라며 화염병 투척을 부인하고 있다”며 “발화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에 의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진압 당시 상황은 철거민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특공대가 망루 3층까지 올라왔다 철거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철수했다 다시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며 망루로 진입했는데, 이 때 망루 3층은 물대포와 소화기 가루로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화염병을 투척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대책회의 참석, 김석기 청장 소환하나 = 화재 발생에 경찰의 책임을 배제하고 철거민에게 돌린 검찰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제대로 조사할지도 미지수다.
검찰은 경찰의 과실여부에 대해서 설 연휴 동안에도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왜 그 시점에 진압작전에 들어갔는지, 관련 내규나 안전수칙은 지켰는지를 확인해 경찰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22일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백동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현장에서 작전을 총괄했던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과 신두호 서울청 기동본부장 등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두 차례 열린 대책회의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은 19일 12시에 한강지구대에서, 19시에 서울경찰청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경찰특공대 투입과 진압작전을 결정했다. 그 자리에 김 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미리 예단을 갖고 김 청장 소환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윤식 변호사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에 활용돼야 할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자체의 운영규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컨테이너로 망루를 타격하고 안전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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