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수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우선 끝도 없이 지체되는 교통체증과 직면하게 된다.
서울과 오산을 잇는 1번국도와 수원역과 안산을 잇는 수인산업도로, 동수원 사거리와 용인을 잇는 42번 국도.
이곳을 지나치기 위해 필히 통과해야 하는 동수원 사거리와 수원역 주변은 특히 상습정체구간으로 한시도 한산할 틈이 없다.
급격한 인구 및 주택증가와 교통수요에 따른 대책을 우리 행정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거나 안일하게 대응했음에 틀림없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로 인해 한차례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임창열 지사는 도정설명회를 위해 수원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수원시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컨벤션시티와 화성관망탑 건립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을 교통난 해결에 투입하라고 충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원교도소 부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이와 매우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관대해 보이기까지 한다. 관대하다고 보는 이유의 해답은 교도소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들어있다. 도가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 결과에 대해 도는 줄곧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급기야 끈질기게 공개를 요구했던 시민단체가 나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됐다. 뒤늦게 본지가 입수한 평가결과 자료에는 역시 허술한 점이 발견된다. 3차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가 특히 그렇다. 외부 심의위원 10명중 3명만이 참석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5명의 숫자를 합해 겨우 과반수를 채우고 통과시켰다는 결론이다. 굳이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대개의 경우 당연직 위원은 1/3로 제한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내부의 담합을 막고 외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도의 항변처럼 비록 위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본 취지에 부합한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도가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그토록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아파트건설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하다. 특히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등 문화재관련 전문기관들이 화성보호를 위해 재고를 요청하거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컨벤션시티와 초고층 아파트, 이 두 경우에 각각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어떤 원칙이 존재하는지 주민들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수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우선 끝도 없이 지체되는 교통체증과 직면하게 된다.
서울과 오산을 잇는 1번국도와 수원역과 안산을 잇는 수인산업도로, 동수원 사거리와 용인을 잇는 42번 국도.
이곳을 지나치기 위해 필히 통과해야 하는 동수원 사거리와 수원역 주변은 특히 상습정체구간으로 한시도 한산할 틈이 없다.
급격한 인구 및 주택증가와 교통수요에 따른 대책을 우리 행정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거나 안일하게 대응했음에 틀림없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로 인해 한차례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임창열 지사는 도정설명회를 위해 수원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수원시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컨벤션시티와 화성관망탑 건립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을 교통난 해결에 투입하라고 충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원교도소 부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이와 매우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관대해 보이기까지 한다. 관대하다고 보는 이유의 해답은 교도소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들어있다. 도가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 결과에 대해 도는 줄곧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급기야 끈질기게 공개를 요구했던 시민단체가 나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됐다. 뒤늦게 본지가 입수한 평가결과 자료에는 역시 허술한 점이 발견된다. 3차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가 특히 그렇다. 외부 심의위원 10명중 3명만이 참석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5명의 숫자를 합해 겨우 과반수를 채우고 통과시켰다는 결론이다. 굳이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대개의 경우 당연직 위원은 1/3로 제한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내부의 담합을 막고 외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도의 항변처럼 비록 위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본 취지에 부합한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도가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그토록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아파트건설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하다. 특히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등 문화재관련 전문기관들이 화성보호를 위해 재고를 요청하거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컨벤션시티와 초고층 아파트, 이 두 경우에 각각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어떤 원칙이 존재하는지 주민들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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