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 … 민간`외국자본에 문호개방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보고한 농업의 경쟁력방안은 국내 농업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농식품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 등이 농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농업회사법인의 규모화 =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비농업인의 출자는 75%까지 제한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지분 제한으로 농업회사법인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상장하려 할 때 제약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올 하반기부터 비농업인의 지분을 10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지소유와 관련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자의 농업인 요건과 업무집행이사의 기준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농식품부는 농지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법인설립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업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과 5만수 이상의 양계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축산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북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농식품산업의 외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하고 △글로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0차례의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인투자기업에 장기(최장 50년)의 저렴한 임대단지 공급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농수산물유통센터(aT센터) 안에 올 상반기 안에 ‘외국인투자유치 촉진단’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 정책지원 = 품목 기능별로 세분화된 정책사업도 대폭 통폐합해 정책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어업문제를 재정투융자 위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효과가 저하되고 사업수가 계속 늘어나 사업간 상충문제도 생긴다고 분석하고 이를 품목`기능별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행기능을 가진 지방자지단체와 소속기관에 사업을 위임하고 품목별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08년 현재 288개 사업이 내년에는 163개, 2012년에는 100개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통폐합으로 절감된 예산은 교육 및 훈련 등 인프라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체계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이 클수록 금리를 상향조정해 시장금리로 수렴시켜 시중은행이 정책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또 무담보 신용대출을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행 15억원 수준인 농신보 보증한도도 30억원으로 늘려 기술 및 경영능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와 법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보고한 농업의 경쟁력방안은 국내 농업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농식품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 등이 농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농업회사법인의 규모화 =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비농업인의 출자는 75%까지 제한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지분 제한으로 농업회사법인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상장하려 할 때 제약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올 하반기부터 비농업인의 지분을 10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지소유와 관련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자의 농업인 요건과 업무집행이사의 기준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농식품부는 농지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법인설립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업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과 5만수 이상의 양계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축산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북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농식품산업의 외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하고 △글로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0차례의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인투자기업에 장기(최장 50년)의 저렴한 임대단지 공급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농수산물유통센터(aT센터) 안에 올 상반기 안에 ‘외국인투자유치 촉진단’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 정책지원 = 품목 기능별로 세분화된 정책사업도 대폭 통폐합해 정책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어업문제를 재정투융자 위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효과가 저하되고 사업수가 계속 늘어나 사업간 상충문제도 생긴다고 분석하고 이를 품목`기능별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행기능을 가진 지방자지단체와 소속기관에 사업을 위임하고 품목별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08년 현재 288개 사업이 내년에는 163개, 2012년에는 100개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통폐합으로 절감된 예산은 교육 및 훈련 등 인프라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체계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이 클수록 금리를 상향조정해 시장금리로 수렴시켜 시중은행이 정책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또 무담보 신용대출을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행 15억원 수준인 농신보 보증한도도 30억원으로 늘려 기술 및 경영능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와 법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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