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토지시장 고려 큰폭 해제

지역내일 2009-01-23
행복도시·무안기업도시·경북도청 이전지역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시 전체 포함

정부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해제를 하더라도 토지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 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토지가격은 지난 해 4분기 -4.11%를 기록했다. 특히 16개시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토지시장 침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은 모두 해제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다
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놔두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했다.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어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과 개발사업지구라하더라도 보상이 완료된 김포, 파주 신도시 등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시·군·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매·임대도 가능하다. 이미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도 이용의무가 사라진다. 현재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임업·축산·어업용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동안 전매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대상 토지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기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행정기관 장이 요청하는 지역 등이다.
5년간 지정하게 되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3월간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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