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도 분양보증 검토

주택조합 개선책 마련 …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지역내일 2001-06-26
조합주택에도 분양보증이 추진되고 조합은 사업추진과정과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가 의
무화된다. 또 주택조합이 신문 등에 광고를 할 경우 미리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그동안 부지선정 잘못, 과장광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주택학회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주택에도 분양보증 또는 시공보증을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보증이 이뤄지고 있다.
또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시공사의 법적책임한계를 규정해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추진과정과 조합비 사용내
역등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소수조합원들도 필요시 조합운영상황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감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원의 모집광고에 대한 규제도 검토되고 있는데 조합원 모집광고는 인가받은 조합만이
가능토록 제한하고 인가된 주택조합이 광고를 할 경우 미리 시장 군소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된다.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소유자들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주택건설확대 및 동호인 주택공급에 많
은 기여를 했다. 98∼2000년에만도 4만9000호가 조합주택으로 건설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건설된 114만4000호의 4.3% 규모다.
그러나 조합주택은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다든지 조합에 가입했다 개인
사정으로 탈퇴해도 이미 납입된 가입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 그동안 제고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올해말 나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되 현재 반영가능한 사항
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택건설촉진법령 개편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및 직장조합주택 건설 현황
연도별 조합설립인가건수(세대수) 사업승인건수(세대수)
지역 직장 지역 직장
합계 255(64,293) 17(5,747) 91(45,884) 11(3,574)

98 67(21,126) 10(4,632) 27(10,721) 6(2,032)
99 101(26,649) 5(755) 29(18,115) 2(665)
00 87(16,518) 2(360) 35(17,048) 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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