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련 법·제도 정비 9월말까지

지역내일 2000-08-24
오는 9월말까지 △의료보험수가 계약제 시행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 동결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이 확정된다. 이중 법규와 관련된 사안들은 올 정기국회 때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 이밖에 △의보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 방안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약산업 및 약국발전 방안 등도 오는 11월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예정대로 총괄, 의료정책, 의료인력, 의료보험수가, 약업발전 등 5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특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와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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