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지역내일 2009-01-30
권익위, `재사용 금지.처벌''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일부 국.공립병원이 2차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2∼3 차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공립병원 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병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관상동맥 확장용 카테터(혈관 내에삽입해 막힌 혈관을 뚫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평균 3.07회 사용했고, 배를 절개하지않는 복강경 수술법에 사용되는 투관침도 평균 1.45회 사용했다.
또 B병원은 요관확장술용 카테터를 3.5회, C병원은 식도성형술용 카테터를 3.4회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회용 의료기기를 여러차례 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의 모병원이 카테터를 재사용하고 진료비 6억2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비리신고를 접수하고,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에 수사자료로 넘겼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3년 32개 민간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재사용을 통해 50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환수한 바있다.
실제로 권익위가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량과 진료비 청구건수를 대비한 결과, 제조.수입량에 비해 청구건수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할 일회용 의료기기를 몇 차례 재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미다.
권익위 조사결과, 2005-2007년 카테터 수입.제조량은 1만8천766개였으나 진료비청구건수는 6만687건이었고, 같은 기간 특정 투관침 품목의 수입.제조량은 1만9천732개였으나 진료비 청구건수는 5배 많은 9만7천727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낭비의 요인이 된다"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담은 제도개선 권고안을 3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재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처간 정책혼선이 있다"며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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