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연말정산’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3월 10일 이후 신청”

지역내일 2009-02-06
한국납세자연맹은 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는 오는 3월 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환급신청은 경정청구권 유효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후인 2014년 5월까지 가능하다.
다음은 연맹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①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친다.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④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 연말정산에서는 최소한의 공제만 받기도 한다. 소규모 개인회사에서는 사업주가 환급금을 주지않는 경우도 있다.
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 바쁘거나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등
⑥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근로자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암환자 장애인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⑦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의존했다가 놓친 근로자 = 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 부모님 의료비나 부양가족의 보험료 등이 조회가 안된 경우
⑧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⑩ 아내 몰래 비자금을 마련코자 자진해서 누락한 근로자
박진범 기자 jbp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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