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승차를 거부하는 개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최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18일 밤 9시10분께 양천구 신정1동 한 도로에서 목동방면으로 가기 위해 강모(56)씨의 개인택시를 타려다 강씨가 자신이 가려는 방향과 반대라며 승차를 거부하자 강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경찰에서 "빈차 표시등을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가 막상 탑승을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ielo78@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최씨 등은 경찰에서 "빈차 표시등을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가 막상 탑승을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ielo78@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