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기소’ 철거민에게만 법적책임

검찰수사 “형평성 잃었다”

지역내일 2009-02-09
재수사 촉구 등 반발 확산 …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촛불집회 지속 … 용역비리 등 재개발문제 공론화

‘용산참사’검찰 수사 결과에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형평성을 잃은‘편파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망루 안 농성자 중 누군가 던진 화염병으로 바닥에 부어진 시너에 불이 순식간에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지은 반면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망루 안에 끝까지 남았던 농성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기소하기로 했다. 또 참사 당일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철거민 등 1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은 물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 현장 지휘를 책임졌던 경찰 수뇌부에게는 법적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농성 철거민들에게만 법적책임을 물은 셈이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유족은 물론 야당, 시민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20여 개 시민단체는 9일 오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의 편파 수사에 반대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후 참사현장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용산 참사 진상조사단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한다.
특히 범대위는 이날 오후 1시 용산참사 현장에서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오후 7시마다 청계광장에서 ‘규탄대회 및 추모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또 시공사들과 철거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한데 이어 10일엔 용역업체 폭력행위에 대한 증언대회도 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속 농성자의 공동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추진키로 했다.
범대위 홍석만 대변인은 “경찰 관계자는 결국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철거민만 구속 기소한 것은 한마디로 편파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시공사가 용역 업체의 철거를 실질적으로 감독, 계획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따라 “건설자본과 용역, 경찰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면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이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수사과정 의혹 많다’ =‘용산 참사’와 관련 용산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농성자 김모 씨의 공동변호인은 8일”검찰이 김씨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큰 만큼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취지라고 이 변호인은 설명했다. ‘국민의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 강간, 폭행치사,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심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시공사들도 철거관여 가능성 = 시공사들도 용산 철거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용산참사’와 관련 검찰의 재수사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재개발 관련 시공사들이 철거계약에 참여해 용업업체를 관리해왔다며 시공을 맡은 대기업들 역시 강제철거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범대위가 밝힌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과 철거용역업체 간 계약서’에 따르면 대표시공사인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관련 시공사들은 갑-을관계는 아니지만 병의 자격으로 철거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약서는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관으로 공사에 대해 관리위임을 받은 자’로 시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는 또 이 같은 공사의 범위를 ‘철거방해행위에 대한 예방과 배제활동’까지 포함한다고 못박고 있다. 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공사가 관여한다는 것이 명문화돼 있는 셈이다.
범대위는 시공사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사주한 것이 드러났다며 관계당국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그러나 공사에 대한 책임자로서 시공사가 개입하는 시점은 이주보상이 완료된 이후라며 지금까지는 용업업체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병수 박소원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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