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신 2개

지역내일 2009-02-10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30% 지원

오는 3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때 비용의 3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결핵 B형간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8가지이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되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전염병 예방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외국인 입원 병상수 5%까지

대형종합병원은 입원실 정원 5%까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대형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말한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병상수를 제한한 데는 내국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89.2%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1인실(특실) 가동률은 평균 66%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여유가 있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은 제한이 없으며 외래환자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가입기간 1년 이상, 보상한도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인 1명 이상이 있어야 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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