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 “양궁경기장 보수공사 재검토”

지역내일 2001-06-28 (수정 2001-06-29 오후 2:44:46)
양궁경기장 보수공사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준호 의원(사1동)은 시가 당초 400m는 6레인, 100m레인은 10레인으로 계획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발경기를 할 수 없는 400m는 5레인, 100m도 5레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랙을 구성하는 재질도 세계적 흐름의 스포츠플랙스(몬드)로 설치하기로 했다가 폴리우레탄으로 바뀌었다. 트랙과 인조잔디 사이에는 트랙과 동일 제품으로 깔기로 했다가 운동장에 어울리지 않는 투스콘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준호 의원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는 시 행정이 안타깝다” 며 “10월에 열리는 시민한마당 행사를 인조잔디에 하기 위해 조급하게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본부석 200석은 등받이 의자로 하고 관람석은 평 의자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 담당관은 “당초 2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시설계를 의뢰해 보니까 32억원으로 늘어나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됐다”며 “레인 수는 공간이 나오지 않고 재질은 기후문제, A/S문제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제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 육상경기인은 “폴리우레탄은 4년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되고 몬드는 8년 정도 가 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며 “지금의 보수공사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라 겉모양만 달라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