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사장 이상철)은 오는 7월부터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에 발신자의 상호를 표시해주는 발신 상호표시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사는 발신자의 상호표시에 이어 7월중 e-메일 및 문자 송·수신과 정보검색 기능을 갖춘 문자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통의 CID 가입자들은 CID 전용 전화기를 통해 발신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상호명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간단한 문자를 송·수신하고 e-메일 도착사실과 제목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한통은 앞으로 CID 서비스를 일본의 ‘L-모드’와 같이 CID 전용 전화기에 모뎀을 부착해 인터넷에 접속, 114안내, 지역정보, 증권, 부동산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통은 또 오는 11일부터 CID 이용가능 시설인 전전자교환기 시설(2000년말 기준 1천600만대)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가입한 후 2일 이상 개통이 지연된 경우에는 1개월분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CI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형교환기인 반전자교환기가 신형으로 교체될 경우 교체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CID 서비스에 가입하면 역시 1∼3개월분의 요금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 회사는 발신자의 상호표시에 이어 7월중 e-메일 및 문자 송·수신과 정보검색 기능을 갖춘 문자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통의 CID 가입자들은 CID 전용 전화기를 통해 발신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상호명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간단한 문자를 송·수신하고 e-메일 도착사실과 제목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한통은 앞으로 CID 서비스를 일본의 ‘L-모드’와 같이 CID 전용 전화기에 모뎀을 부착해 인터넷에 접속, 114안내, 지역정보, 증권, 부동산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통은 또 오는 11일부터 CID 이용가능 시설인 전전자교환기 시설(2000년말 기준 1천600만대)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가입한 후 2일 이상 개통이 지연된 경우에는 1개월분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CI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형교환기인 반전자교환기가 신형으로 교체될 경우 교체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CID 서비스에 가입하면 역시 1∼3개월분의 요금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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