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자 기고

지역내일 2009-02-26 (수정 2009-02-26 오전 8:27:20)
의료·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박윤원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와 맞물려, 의료관광 육성과 의약복합도시 건설 등 많은 이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료산업은 ‘그린(Green)산업’과 함께 21세기에 가장 관심 있는 테마이자 신성장동력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있어 연구개발이 부족했었고, 정책적 지원에서도 소극적이었기에 지금의 상황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관심과 지원이 결국 경제적으로는 의료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다. 의료산업 활성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료·보건 선진화’이다. 즉, 단순한 경제적 수익창출만이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 형성된 인프라가 국민보건권 향상에 기여하고, 창출된 경제적 재원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의료·보건 선진화’의 일환으로 현재의 정책을 추진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는가? 쉬운예를 들어보자. 작년 말부터 연일 석면피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지역인 충남 홍성군 덕정마을에는 아시아 최대의 석면광산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적지 않은 마을주민이 폐암 등 병증으로 사망했고, 현재도 석면폐, 악성중피종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약물부작용에 대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는 것이다. 동네에서 감기약을 사먹고 피부에 홍역과 같은 발진이 나고, 심하면 화상환자와 같이 피부가 짓물러 벗겨지며 실명까지 한다.

위 두 가지 예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 동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단지 개인적으로 산업재해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적은 금액의 보상·배상을 받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적으나마 이렇게라도 구제되면 다행인 일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의 밖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도 그렇다.

이런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그렇다고 명백한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자의 구제가 필요한 경우.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해결이 국가의 역할인 것이다.

물론 ‘의료·보건 선진화’라는 목표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작은 관심과 사회·국가적 방안모색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문제들도 많다. 굳이 거창하게 한 번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석면이나 약물부작용 피해자들에게는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작은 대안들의 연속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석면피해구제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언제 국회에서 입법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계속적인 국회파행으로 민생관련 중요 법률안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 과연 국회는 석면사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액이 최소 2억4천만원에서 최대 14억4천만원으로 추산된다 한다. 즉, 이 정도의 기금,예산만으로도 약물부작용 피해자들의 시급한 치료나 생계비 보조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1991년 약사법에 규정된 이후로 19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또한 20여년의 세월 동안 방치되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전력질주 중인지를. 다음 세대에게 어떤 환경과 사회시스템을 물려주고 싶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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