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64)·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1-06-12
퇴직시 상조회비 반환에 관한 법적 효력

저는 통신회사 상담원으로 작년 3월에 입사해 지난 5월 12일 퇴직했습니다. 매달 상조회비 명목으로 7000원∼1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해왔습니다. 직원의 경조사에 쓰기 위한 상조비인데 저의 경우 재직기간에 경조사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납입금액의 50%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상조회 총칙에 명기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조회장은 퇴직하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반환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직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조회 반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상호간의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상조회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상조회비 반환여부 등에 대해서는 상조회 규정 또는 민사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규제에 대해

기금으로 신협(직장금고 등)의 설립이 가능한지요. 또 기금사업의 유상대부사업 중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시 생활안정자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정관에서 정하고 실제자금의 용도가 어디에 쓰이건(근로자자가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주식투자를 하던지) 기금의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2항 제4호에 따라 기금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으로 직접 직장 새마을금고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금은 동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정한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혼례비·장례비·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신청 사유 및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 대부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은 물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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