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신<355호/교육>

지역내일 2000-10-18
경기도 고교 평준화 도입 공청회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인 안양·부천·고양·성남 분당·과천·군포·의왕 등 경기도내 7개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공청회'가 한국교육개 발원 주최로 10월17일부터 열린다.
공청회는 ▲17일 성남교육청 대강당 ▲18일 고양시 일산구 한국통신강당 ▲19일 부천시청 대강당 ▲20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개발원에 의뢰한 고교 평준화문제연구용역의 하나로 열리며, 교육개발원은 다음달 말까지 평준화 도입 및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이들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대표들은 학생들의 고교입시 경쟁과 과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평준화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평준화도입이 결정되더라도 고입전형 10개월 이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빨라도 2002학년도 입시생인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난립대책 시달
경기도교육청은 10월11일,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 하며 지역인사 및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일산 신도시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숙박업소 등 난립 방지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환경정화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조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화구역을 확대하라는 여론을 감안해 교육청별로 학교에서의 200m까지의 현황과 300m까지의 유해업소현황을 26일까지 조사하고 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개정, 활용토록 지시했다.
현재 경기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는 숙박업소 게임제공업 유흥주점 등 7,86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평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협조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비토록 하였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유해업소의 설치가 불가능한 절대 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유해업소를 설치 할 수 있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체육과: 031- 249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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