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시장, 반쪽시장으로 전락 위기

리츠 업체 대부분 CR리츠로 선회 … 법인세 혜택 등이 원인

지역내일 2001-07-03

리츠시장이 구조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일색의 반쪽시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 및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일반리츠 진출을 준비하던 대부분의 업체들이 CR리츠로 방향을 수정, 일반리츠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CR리츠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 일반리츠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는데다 각종 규제는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소액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라는 리츠의 취지가 많이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일반리츠 고사위기= 최근 한국토지공사는 일반리츠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CR리츠에 집중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한국토지공사의 황재순 리츠팀장은 “일반리츠보다는 CR리츠가
사업성이 훨씬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리츠에 주력하려던 방향을 선회, CR리츠에 주력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화리츠의 이준호 팀장도 “당초 일반리츠와 CR리츠를 함께 고려
했으나 CR리츠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현재 리츠를 준비해온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들과 상황이 비슷하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정책과장은 “현재 일반리츠시장에 진출할 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며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일반리츠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인세 문제가 원인= 리츠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일반리츠 진출을 꺼리는 것은 무엇보다
법인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화리츠의 이 팀장은 “법인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적정한 수익
을 보장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익금의 30.8%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대
한 혜택없이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현재 리츠의 적정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데 현재 서울 도심의 빌딩수익률이 7% 선에 불과하다. 현물출자가 금지
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액이 전체의 10% 이하로 제한되는 등 많은 규제도 업체들이 일반
리츠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교부의 이 과장은 “처음부터 재경부에 대해 일반리츠도 법인세 혜택을 줄 것을 지속적으
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상설법인
형태의 일반리츠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인세 혜택을 반대하
고 있다.
◇일반투자자 참여제한= 리츠시장이 CR리츠로 집중되면서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참여가 제
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CR리츠는 자본금의 일반공모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리츠는 회사설립시 자본금의 30% 이상을 반드시 일반공모하도록 돼 있다. 또 1인당 주식한도를 10%로 제한, 소액투자자들이 참여가 그 만큼 넓다. 대부분의 리츠진출 기관들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공모도 할 계획이라지만 기관·법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 일반공모는 부족분을 메우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본금 모집은 기관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번거로
운 절차 등을 필요로 하는 일반공모는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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