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6만여 가구 감소(보유세 현황)

공시가격 평균 4.5% 하락 … 과천·분당, 고가아파트 하락폭 커

지역내일 2009-03-06
지난해 집값하락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떨어졌다. 특히 고가주택의 집값하락폭이 커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6~27일까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사상 첫 하락 =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4.5%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6년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2006년 16.4% △2007년 22.7% △2008년 2.4%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과천으로 21.5%나 하락했다.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14.9%)도 많이 떨어졌다. 반면,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등 개발호재가 있었던 지역은 큰 폭으로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8%,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4.6%, 9억원 초과는 13.3% 각각 떨어졌다. 2억원 이하는 소폭 올랐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형)는 지난해 9억2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전용 65.34㎡형)도 4억6400만원에서 3억6600만원으로 21.1% 하락했다. 용인 기흥 신촌마을 포스홈타운1단지 133.72㎡형은 20.9% 낮아져 4억7700만원이 됐다.
◆종부세 대상 24% 감소 =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 6억 초과 공동주택이 지난해 25만 가구에서 올해는 19만 가구로 6만가구(-24%) 감소했다. 세제개편으로 사실상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지난해 9만3000가구에서 6만1000가구로 35%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과기준은 6억원 초과주택으로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2%나 떨어지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얼마나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가 완화되면서 세금을 덜 내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부담률은 전년도 과표적용률과 같은 80%로 확정됐다. 재산세는 종전 과표적용률 대신 시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할 예정인데, 지난해 과표적용률(50%)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50~6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보유세를 계산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형은 지난해보다 72.4%(345만3600원) 덜 내게 된다. 지난해 477만1200원에서 올해는 131만76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주택자의 과세 대상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없이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감소한다. 지난해 48억2400만원에서 올해 42억8800만원으로 11.1% 하락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형의 올해 보유세는 3091만2000원으로 지난해(7442만8000원)보다 58.5% 감소한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대부분 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의정부 민락동 산들마을(현대) 전용 60㎡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9600만원)보다 18.8% 오르지만 재산세는 8만7120만원으로 지난해(10만800원)보다 13.6% 줄어든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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