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안양 광명 시흥 등 10개 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자체는 모두 14곳이다. 이 가운데 안양, 광명, 시흥,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등 10곳은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50%가 넘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10개시(전체 면적 591.2㎢)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 성장관리권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상정 예정인 수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이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될 경우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은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4개시(면적 583.8㎢)만 남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면 해당 시 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 공업지역 신규 지정, 수도권 대학의 이전, 연수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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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자체는 모두 14곳이다. 이 가운데 안양, 광명, 시흥,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등 10곳은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50%가 넘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10개시(전체 면적 591.2㎢)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 성장관리권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상정 예정인 수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이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될 경우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은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4개시(면적 583.8㎢)만 남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면 해당 시 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 공업지역 신규 지정, 수도권 대학의 이전, 연수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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