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양식어업 진출 허용

농식품부 올해 규제개혁과제 52건 확정

지역내일 2009-02-20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규제개혁과제 52건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제도 개선 6건 △협동조합제도 개선 5건 △농축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 10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완화 11건 △농식품표시 인증제도개선 5건 △어업제도 합리화 15건 등이다.
이번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 이를 금지해왔으나 양식어업을 규모화 기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뛰어들면 참다랑어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해 내수 위주의 양식어업이 수출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자격이 조합 외에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 보고 권한도 광역시장·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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