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사현장 소음피해 심각

"소음 때문에 6개월된 아이가 경기(驚氣)한다" 호소 / 소음측정 결과는 63㏈로 기준치는 넘지 않아

지역내일 2000-08-26
주택가 한 가운데에 원룸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남중동에 사는 임복래씨(34)는 인근의 익산대학 후문 근처 옛 기독교방송국 자리 원룸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가 심하다며 민원을 제출했다.
임씨에 따르면 (유)창조산업(대표 원진종)이 시공중인 원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6개월된 자신의 아이가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임씨가 민원을 제기한 공사현장은 이 일대의 지형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임씨의 요청에 의해 22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는 63㏈(데시벨)로 측정되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치는 주간 70㏈, 야간(오전 8시 이전까지) 65㏈로 규정되어 있다.
익산시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소음측정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행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기준치를 넘지 않았더라도 소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경계면에 차단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복래씨는 쉽게 승복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우선 소음측정한 시점이 비교적 조용한 시점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패널을 집어던질 때와 같은 소음은 측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 고작 부직포 한 장이라는 것도 임씨가 납득할수 없다는 이유.
임씨는 어차피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소음이 측정 당시인 63㏈ 정도만 되어도 양해를 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유)창조산업 공사현장 관리소장은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는 일이어서 항상 주변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소음측정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작업 인부들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장 출구쪽에 위치한 주민들도 빨리 공사가 끝나기만을 바랄뿐인데 임복래씨 행동은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유)창조산업은 익산대학 근처 옛 기독교방송국 자리에 지상 4층 높이로 49세대의 원룸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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