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부지 교환 조건, 시장 친인척 토지 매입 계약
"50억원대 거래 진실 밝혀야" … 문제되자 계약취소
분당차병원이 시유지인 분당보건소 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성남시장의 친인척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차병원 운영재단인 성광의료재단은 지난해 12월 24일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명 갈매기살 부지 1838㎡를 77억원에 매입하기로 땅 소유주인 이 시장 친인척과 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갈매기살 부지와 분당보건소 부지를 교환하기로 차병원과 성남시가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만 계약이 효력이 있고, 부지 교환이 안되면 ‘계약 무효’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계약은 보건소 부지를 매입해 국제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재단측 제안에 시가 보건소 대체부지에 정신보건센터를 신축하면 양 부지를 교환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과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분당차병원이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한국토지공사 땅 6651.3㎡를 97억원에 사들여 경찰서를 지어주는 대신 병원과 붙은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 땅 7000여㎡를 재단에 넘겨줬다.
이후 재단은 이곳에 국제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공공청사용도를 의료복합단지로 변경해주고 건물 용적률을 800%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청, 부동산 가치상승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번에 재단이 매입하려한 갈매기살 부지는 이 시장 친인척 소유 땅으로, 시가 최근 마련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층수와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광의료재단이 갈매기살 부지에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2월 12일 두 번에 걸쳐 53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차병원이 경찰서부지 용도변경과 보건소부지 매입을 위해 시장 친인척의 땅을 두고 부정한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엽 시장과 차병원은 이번 금전거래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진상규명차원에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갈매기살 부지가 공공시설로 활용되기 때문에 재단이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어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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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거래 진실 밝혀야" … 문제되자 계약취소
분당차병원이 시유지인 분당보건소 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성남시장의 친인척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차병원 운영재단인 성광의료재단은 지난해 12월 24일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명 갈매기살 부지 1838㎡를 77억원에 매입하기로 땅 소유주인 이 시장 친인척과 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갈매기살 부지와 분당보건소 부지를 교환하기로 차병원과 성남시가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만 계약이 효력이 있고, 부지 교환이 안되면 ‘계약 무효’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계약은 보건소 부지를 매입해 국제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재단측 제안에 시가 보건소 대체부지에 정신보건센터를 신축하면 양 부지를 교환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과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분당차병원이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한국토지공사 땅 6651.3㎡를 97억원에 사들여 경찰서를 지어주는 대신 병원과 붙은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 땅 7000여㎡를 재단에 넘겨줬다.
이후 재단은 이곳에 국제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공공청사용도를 의료복합단지로 변경해주고 건물 용적률을 800%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청, 부동산 가치상승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번에 재단이 매입하려한 갈매기살 부지는 이 시장 친인척 소유 땅으로, 시가 최근 마련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층수와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광의료재단이 갈매기살 부지에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2월 12일 두 번에 걸쳐 53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차병원이 경찰서부지 용도변경과 보건소부지 매입을 위해 시장 친인척의 땅을 두고 부정한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엽 시장과 차병원은 이번 금전거래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진상규명차원에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갈매기살 부지가 공공시설로 활용되기 때문에 재단이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어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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