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은 지나친 형식논리

민노당, 법취지 무시해 불법선거 우려 주장

지역내일 2001-07-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김호일(한나라당·경남 마산 합포) 의원의 <선거법> 유
권해석 의뢰에 대해 ‘선거관계자의 위법행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
할 경우 판결에 관계없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5일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법 제정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식논리에 빠져 법 조항의 문구에서 맴돈 해석으로 향후 불법선거를 판치게 할 가능
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앞으로 출마자들은 선거사무장이
나 회계책임자에게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시키고 재수 없게 걸리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출마하면 되는 황당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13 총선에서
김 의원의 경우처럼 부인을 비롯한 친인척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뒤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의원은 현재까지 모두 3명이다. 김 의원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선거관계자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성민(민주당·서울 금천), 최돈웅(한나라당·강원 강릉) 의원이 이 경우에 속한다.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이들 의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오는 10월
25일 실시될 보궐선거에 재출마가 가능하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