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사람-변호사 TV 광고 1호 김포 이종린 변호사

지역내일 2001-07-06
제 목 : “광고로 투명한 수임구조 만들겠다”
부 제 : 김포 유일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실 운영
사 진 : 이종린변호사

“인지도를 빨리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TV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소문이 나면 지역 주민들도 법률서비스를 잘 몰라서 치르게 되는 고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민에게도 좋은 홍보방법이라 생각했던 거죠.”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 광고를 전면 허용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김포시청 앞 이일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이종린(40) 변호사.
목동, 부천 등에서도 활동하는 이 변호사는 국내 처음으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통과한 20초 분량의 광고를 김포·부천지역 케이블방송에 내보내고 있다. 이 변호사의 말을 빌자면 소속 변호사 5명의 이력과 전문분야, 상담안내 등의 내용의 간단하게 담고 있는 TV광고는 ‘윈-윈전략’의 결과물인 셈이다.
방송광고를 시작한 것은 5월 28일부터다. 지난 1월 1일부터 대한변협의 동의서와 광고심의기구 심의를 통과할 경우 30초 미만 분량의 광고가 허용되고 있었지만 이를 활용한 동료 변호사들이 없었다는 것이 ‘변호사 광고 1호’를 기록한 이 변호사의 전언이다.
이 변호사는 이외 또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믿기지 않지만 인구 17만 명이 넘는 김포시에 유일하게 사무실을 두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김포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의뢰인 덕분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김포시민이었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가 없어 부천까지 왔다며 불편을 호소했던 것이다. 이후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던 이 변호사는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소가 없다는 점 외 개발이 활발하고 인구가 늘면서 자연히 법률 수요 또한 늘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3월 14일 사무실을 열면서 광고를 택했던 배경에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김포에 처음 법률사무소가 생기는 거니까 모델이 되고 싶었죠. 기존 수임구조에서는 사무장의 능력에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어차피 변호사업계도 영업사원이 필요하다면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임구조를 만들면 시범사례가 되겠다 판단한 겁니다.”
소수지만 문제를 야기했던 브로커의 개입을 광고가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인으로서 자존심과 양심을 지킨다면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포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일은 의뢰인들이 너무 공손하다는 겁니다. 그간 법률서비스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았나 돌아보게 됐어요. 부담느끼지 말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하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시 31회, 연수원 21기이며 95년 부천에서 첫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운영해 오다 지난해 2월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을 만들었다.
손정미 기자 jmsho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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