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우울증 생활고’ 주장 석연찮아 … 사전준비 현장훼손 등 치밀
2003년 9살 딸 독살 엄마는 ‘내연남’ 있고 보험금 노려
지난달 28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초등생 남매 피살사건의 범인이 남매의 어머니로 밝혀졌다. 어머니 이 모(34)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우울증 때문에 남매를 살해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범행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우울증 때문에 두 차례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지만 검사만 받고 치료약도 복용하지 않는 등 우울증 증세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고 때문이라는 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남편도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씨 역시 개인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해 부부의 월수입이 3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월수입이면 그리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범행 과정도 다분히 계획적이다. 이씨는 범행 일주일 전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훔쳐 보관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씨는 아들과 딸에게 마약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남매를 거실로 옮겨 놓고 가구 서랍을 열어 옷가지를 흐트러놓고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이들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남매에게 인공호흡을 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해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게 해 결과적으로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녀를 살인하는 범행은 환각이나 망상 등 정신분열 증세 등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은 수면유도제를 미리 주사한 다음 살해하고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전체 정황상 우발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우발적인 범행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범인은 우울증이 형사처벌 조각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 또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주로 생활고에 시달려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이나 내연관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3년에는 어머니가 9살 난 딸에게 청산염이 든 야쿠르트를 먹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인 A 모씨는 범행 하루 전날 보험에 가입했고 수영장에서 야쿠르트를 먹여 아이가 익사한 것처럼 꾸몄다. 보험금으로 1억원 상당을 타낸 A씨는 당시 내연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에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와 아들 셋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사건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화재사건으로 위장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다.
자영업을 하다 운영이 힘들어진 장 모씨는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6억여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연녀와 사귀면서 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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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살 딸 독살 엄마는 ‘내연남’ 있고 보험금 노려
지난달 28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초등생 남매 피살사건의 범인이 남매의 어머니로 밝혀졌다. 어머니 이 모(34)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우울증 때문에 남매를 살해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범행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우울증 때문에 두 차례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지만 검사만 받고 치료약도 복용하지 않는 등 우울증 증세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고 때문이라는 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남편도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씨 역시 개인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해 부부의 월수입이 3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월수입이면 그리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범행 과정도 다분히 계획적이다. 이씨는 범행 일주일 전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훔쳐 보관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씨는 아들과 딸에게 마약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남매를 거실로 옮겨 놓고 가구 서랍을 열어 옷가지를 흐트러놓고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이들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남매에게 인공호흡을 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해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게 해 결과적으로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녀를 살인하는 범행은 환각이나 망상 등 정신분열 증세 등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은 수면유도제를 미리 주사한 다음 살해하고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전체 정황상 우발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우발적인 범행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범인은 우울증이 형사처벌 조각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 또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주로 생활고에 시달려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이나 내연관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3년에는 어머니가 9살 난 딸에게 청산염이 든 야쿠르트를 먹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인 A 모씨는 범행 하루 전날 보험에 가입했고 수영장에서 야쿠르트를 먹여 아이가 익사한 것처럼 꾸몄다. 보험금으로 1억원 상당을 타낸 A씨는 당시 내연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에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와 아들 셋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사건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화재사건으로 위장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다.
자영업을 하다 운영이 힘들어진 장 모씨는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6억여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연녀와 사귀면서 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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