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법정관리 신청

지역내일 2000-08-29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온 중견건설업체 ㈜우방이 지난 8월 28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우방은 약 15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최종부도가 결정되자 ㈜
우방은 이날 오후 7시 대구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대구지역의 대표적 주택건설 업체
인 우방은 지난 98년 1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채권단으로부터 3083억원의 자
금지원과 이자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말 3차례에 걸쳐 1차 부도를 내는 등 정상화
에 실패했다.
최근 우방은 또다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채권단에 1107억원의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
했으나 거부당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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