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주의보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해 예금 빼내

지역내일 2009-03-27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노인과 가정주부 등을 주 대상으로 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예금을 인출해 가는 것이 이들이 수법이다.
강원도 지방경찰청 수사과 김진범 경위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신용카드 반송 등의 이유를 들어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한다”고 한다.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보안 코드를 만들어주겠다는 등의 구실을 내세워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빼가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범죄 수법이다.
강원도 지방경찰청은 “신용카드 회사, 우체국 등의 기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를 걸어 현금 입·출급기를 사용하여 돈을 입금하거나 보안코드 등을 변경하는 일은 없다”면서 이런 전화가 오면 그냥 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
① 범인들은 녹음된 전화로 신용카드 회사, 우체국 등을 사칭하여 “신용카드가 개설되어 택배로 보냈는데 반송되었다”, “우체국 택배가 반송되었다”고 하면서 상담을 원하면 1번 또는 9번을 누르라고 통화를 유도한다.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우선 경계해야 한다.
② 연결된 상담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누출되었다면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대신 신고 해주는 기관은 없다.
③ 그로부터 약 5분 정도 지나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범인이 전화를 걸어와 개인정보가 누출되었기 때문에 예금보호를 위해 안전 계좌로 옮기거나 보안코드를 입력해야 한다면서 집 부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도한다.

개인정보 누출 핑계로 현금인출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 사기
전화사기의 수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화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하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면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전화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돈을 인출하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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