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셔틀버스 13대 운행허가

지역내일 2001-07-09
서울시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와 관련, 검토결과 7개노선 13대의 셔틀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는 심야시간(밤 12시∼오전 4시 30분)에 고객의 이용수요가 많으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여건이 여의치 않은 동대문·남대문 주변 프레야타운(3대), 두산타워(2대), APM 인터네셔널(1대), 성창 FND(1대) 등 상가에 대해 이시간대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유통업체와 아파트단지내 도로만을 운행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반포점에 각각 3대, 2대씩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수협중앙회 외발산동 공판장에도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1대의 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총 13대의 셔틀버스 운행허가 방안을 최종 확정짓고 허가받지 않은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전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에따라 기존 버스의 노선조정이나 신설 또는 정류소 위치조정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부 셔틀버스 허용방침이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라는 전체적 정책방향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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