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선거법 모르는 국회의원

지역내일 2001-07-09 (수정 2001-07-09 오후 4:02:10)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 한다. 법을 만드는 일을 본분으로 한다는 얘기다. 이런 국회의원이 법을 모른다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
몇몇 의원들이 선거법을 모르고 선거를 치렀다는 것을 재판정에서, 그것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랑하듯이 주장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우리 속담에 맥도 모르고 침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다. 기본적인 선거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을 만드는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법정 311호. 선거운동을 이유로 방송사 기자들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말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재판정에는 변호인으로 나선 의원을 포함, 동료의원 10여명이 함께 했다.
첫번째 증인으로 나선 김홍신 의원에 대해 변호인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언론종사자에 대한 금품 향응 제공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물론 전국구 의원인 김 의원이 선거법 규정을 자세히 알고 있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다. 정 의원도 같은 당의 안상수 의원의 똑같은 질문에 마찬가지 답변을 했다. 안 의원도 이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들은 검찰이 지금까지 거의 적용한 적이 없는 이 조항을 정 의원에게 들이댄 것은‘표적수사’라고도 강변했다.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이다. 선거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대환경에 맞게 자주 바꾼다는 점에서 이해가 안가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15대때 법사위 위원이었다. 선거법 97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대해 선거입후보자를 상대로 교육하는 일정을 정해놓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선거입후보자와 관계자는 선관위의 교육에 참석하고,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치를 의무가 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렵게 딴 의원 배지를 떼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기자는 이를 지켜보는 방청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맥도 모르는 의사에게 침통을 맡긴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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