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돼 있던 파견근로가 98년 7월 1일부터 합법화됐는데도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불법·탈법·위법행위가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2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노조만이 파견근로를 할 수 있었다. 당시 근로자 파견사업을 벌였던 업체들은 모두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이고, 파견업체에 고용됐던 근로자들 역시 신분 불안감과 불이익에 힘들어했다.
파견법 제정론자들은 불법을 합법화하면 최소한 파견근로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파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기대와는 달리 “파견근로자들이 여전히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불법·탈법·위법행위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 숨겨진 파견근로자 있다 = 우선 관련법에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26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된 파견근로업무가 아닌데도 사용업체가 요청하면 이를 공급하는 불법파견업체가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용관리과 관계자는 “직접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용업체가 인건비와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겠다는 뜻에서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으려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편승하는 파견업체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탈법을 저지르는 경우로는, “사실은 파견근로인데 도급제의 형식을 빌어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5월말 (주)캐리어하청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를 조사한 결과 “(주)캐리어는 (주)청우 등 6개 하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동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지휘·명령했었다”며 캐리어 측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내 하청업체를 뒀을 뿐’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도급제라면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데, 실상은 사용업체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캐리어 쪽은 한술 더 떠 파견법 제6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항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캐리어 측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 파견근로자 둘러싼 환경 개선돼야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파견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전경련 한국경총 등 재계는 고용간주조항의 삭제 내지는 기간연장 쪽에 힘을 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불법 파견근로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을 제정해 놓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견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금지업무를 지정해 파견근로 문호를 확대하는 대신, 2년 이상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면 사용업체가 꼭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 연구위원은 또 “노동계는 파견법 제정 뒤 파견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99년 2000년 모두 5만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문호확대를 경계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사용업체에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파견근로를 쓰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98년 2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노조만이 파견근로를 할 수 있었다. 당시 근로자 파견사업을 벌였던 업체들은 모두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이고, 파견업체에 고용됐던 근로자들 역시 신분 불안감과 불이익에 힘들어했다.
파견법 제정론자들은 불법을 합법화하면 최소한 파견근로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파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기대와는 달리 “파견근로자들이 여전히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불법·탈법·위법행위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 숨겨진 파견근로자 있다 = 우선 관련법에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26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된 파견근로업무가 아닌데도 사용업체가 요청하면 이를 공급하는 불법파견업체가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용관리과 관계자는 “직접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용업체가 인건비와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겠다는 뜻에서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으려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편승하는 파견업체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탈법을 저지르는 경우로는, “사실은 파견근로인데 도급제의 형식을 빌어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5월말 (주)캐리어하청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를 조사한 결과 “(주)캐리어는 (주)청우 등 6개 하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동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지휘·명령했었다”며 캐리어 측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내 하청업체를 뒀을 뿐’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도급제라면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데, 실상은 사용업체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캐리어 쪽은 한술 더 떠 파견법 제6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항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캐리어 측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 파견근로자 둘러싼 환경 개선돼야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파견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전경련 한국경총 등 재계는 고용간주조항의 삭제 내지는 기간연장 쪽에 힘을 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불법 파견근로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을 제정해 놓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견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금지업무를 지정해 파견근로 문호를 확대하는 대신, 2년 이상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면 사용업체가 꼭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 연구위원은 또 “노동계는 파견법 제정 뒤 파견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99년 2000년 모두 5만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문호확대를 경계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사용업체에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파견근로를 쓰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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