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3일 상이군경회 수익사업을 위탁받은 업체 등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강 모(74) 회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 회장과 공모해 폐변압기 위탁업자 김 모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수수한 홍 모 인천지부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고철업자 김 모씨, 폐변압기 위탁업자 안 모씨, 폐전전 위탁업자 민 모씨 등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받고 상이군경회 이 모 전 복지국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8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 기소된 유 모(59) 서울지부장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안씨와 장례식장 위탁업자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4억4500만원을 받고 이 모씨와 공모해 경기도 안산시 공영주차장을 수익사업을 벌일 수 없는 안산시지회 명의로 위탁받아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한전의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이익을 냈으면서도 상이군경회에는 약간의 수수료만 지급하며 이 위탁사업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안씨는 2000년부터 상이군경회 회원 3명을 ㄷ상사 직원으로 등재해놓고, 3명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이군경회의 보호를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
또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청와대 일부 비서관이 관여한 정황도 밝혀졌다. 폐변압기 처리업자 김씨가 영남지역의 수거사업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전 이강철 시민사회수석과 김 모 비서관에게 청탁하고, 이들은 강 회장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김씨가 위탁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것이 드러났다. 김 비서관의 측근 박 모씨가 김 비서관을 김씨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오수 부장은 “관련 법령은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군경회는 대부분 민간업체에게 위탁해 비리 발생 가능성을 키웠다”며 “특히 일부 간부는 상이군경회 명의를 도용해 사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의 감독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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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강 회장과 공모해 폐변압기 위탁업자 김 모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수수한 홍 모 인천지부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고철업자 김 모씨, 폐변압기 위탁업자 안 모씨, 폐전전 위탁업자 민 모씨 등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받고 상이군경회 이 모 전 복지국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8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 기소된 유 모(59) 서울지부장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안씨와 장례식장 위탁업자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4억4500만원을 받고 이 모씨와 공모해 경기도 안산시 공영주차장을 수익사업을 벌일 수 없는 안산시지회 명의로 위탁받아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한전의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이익을 냈으면서도 상이군경회에는 약간의 수수료만 지급하며 이 위탁사업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안씨는 2000년부터 상이군경회 회원 3명을 ㄷ상사 직원으로 등재해놓고, 3명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이군경회의 보호를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
또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청와대 일부 비서관이 관여한 정황도 밝혀졌다. 폐변압기 처리업자 김씨가 영남지역의 수거사업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전 이강철 시민사회수석과 김 모 비서관에게 청탁하고, 이들은 강 회장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김씨가 위탁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것이 드러났다. 김 비서관의 측근 박 모씨가 김 비서관을 김씨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오수 부장은 “관련 법령은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군경회는 대부분 민간업체에게 위탁해 비리 발생 가능성을 키웠다”며 “특히 일부 간부는 상이군경회 명의를 도용해 사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의 감독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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