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금, 채무변제시 이자부터"

지역내일 2001-07-10 (수정 2001-07-10 오전 9:06:4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금이 채권 전부를소멸시키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보다 이자나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모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인 구 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또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변제한 뒤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가장 공평타당한 경매 배당금의 충당방법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하는 법정변제충당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경매 배당금으로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변제돼소멸됐기 때문에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모 금융기관은 D상사에 대출한 2천9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의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변제한 뒤 대출금 지연손해금을 또 다른연대보증인 구씨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