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경제제도들

지역내일 2001-07-10
올해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의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신축 주택(고급주택제외)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등 경제분야에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의 증대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및 근로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하던 것을 20%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고수익 고위험 채권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농특세를 비과세 한다) 우리사주도 취득후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비과세 된다. (이제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함)
또한 소액 주주로서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 액면가 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되고, 3억원 미만이면 10%의 분리과세가 된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하거나 내국인이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할 때 특별부과세 50%가 감면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등록세로 50% 깍아준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며 배당 소득은 분리 과세된다.
또한 재정 금융면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수송용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385원에서 455원, 경유는 677원에서 735원, 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오른다. 신용카드사의 길거리 회원모집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준을 정해 규제하고, 예산성과급을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제안자 국가사무위임 위탁기관임직원에게도 지급한다.
사회복지 시설은 도시가스요금을 일반요금보다 20%싼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게 되며, 상속조회 제도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의 상속 조회 서비스에 예금과 대출거래, 보증채무까지 추가된다. 중요 정보 표시의무화에 의해 사채업도 표시 광고 때 연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밖에 신용 불량 정보기록 보존기간이 단축되며, 거래은행 파업 등 긴급사태 발생시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외국계 은행지점의 자본금 제도를 개선하며, 기타로 본인 부담금이 일부 조정되는 국민건강 보험제도 개선과 항공사 여행사 학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사설기관에도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공무원의 잘못, 불친절,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 방문시 5천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우체국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와 빠른 등기 우편이 3일 이상 늦게 배달 됐을 때 우편 요금과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게된 배달지연 보상제도, 모든 우편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도 시범우체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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