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진통’

지역내일 2009-04-14
경기도 “동일자격 갖춘 전문가, 경력인정은 당연”
보육시설 “보육·가사 경계 모호 … 실효성도 의문”

사진 - 행정-경기보육시설연합

경기도가 ‘가정보육교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이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취업 주부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보육교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1대 1로 돌보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범위를 가정보육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가정보육교사도 보육시설 교사와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해주고,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도 보육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의원이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보육시설계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근무여건 달라 불공평” “오히려 역차별” =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보육료 책정 현실화 및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이들은 “가정보육교사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보육과 가사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여러 아이를 돌보는 시설 교사와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육시설 종사자 2000여명은 지난 7~9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철회’와 ‘국비보조 확대 및 보육료 책정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같은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보육교사의 직업선택과 부모의 보육방법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 보육교사자격자 8만2600여명 가운데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46%의 미활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가정에서도 교육만 전담 =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이용실적 등으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도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한 가정은 총 244곳에 불과하다. 현재 163가정이 이용 중이며 신청자 439명, 보육교사 273명이 대기 중이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을 위한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해 3만 가구가 이용했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된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가정보육교사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시설에 비해 보육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보육교사의 경우 10시간 기준으로 월 110~130만원의 비용이 든다. 최대 5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아도 아이 1명당 월 70~8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시설 교사들은 보육효과 면에서도 2~3세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성 발달이나 교사들 간의 교차지도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수를 위한 사업에 일반 보육시설 아동의 2~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없다고 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과 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가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 등을 위해 다양한 보육형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는 보육만 전담하고 보육지원센터에서 일지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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