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2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주겠다며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모 정당 지구당 간부 한 모(44.서울도봉구 방학동)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 동작구 N단란주점 업주 송 모(55)씨가 지난해 10월초 3개월 영
업정지 처분을 받자 “고위층을 통해 이를 풀어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14일 동작구청 주
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 모(43)씨 등 2명을 통해 송씨로부터 400만원을 건네 받은 혐
의다.
한씨는 경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윤씨로부터 당 운영비와 용돈으로 받은 것일
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미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챙긴 모 정당 지구당 간부 한 모(44.서울도봉구 방학동)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 동작구 N단란주점 업주 송 모(55)씨가 지난해 10월초 3개월 영
업정지 처분을 받자 “고위층을 통해 이를 풀어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14일 동작구청 주
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 모(43)씨 등 2명을 통해 송씨로부터 400만원을 건네 받은 혐
의다.
한씨는 경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윤씨로부터 당 운영비와 용돈으로 받은 것일
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미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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